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 5년 더 연장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예상되는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덜기 위해 지난 1995년 7월부터 도입한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몇 차례 연장됐습니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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