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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1심에 불복해 항소

2019.12.05 오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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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함께 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 씨가 이미 항소한 데 이어 정 씨 측 변호인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최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11차례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최 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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