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 이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이사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와 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범죄 사실 내용과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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