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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규제지역 9억 원 초과 주택 대출 한도 감소

2019.12.22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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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일(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강화해 9억 원까지는 40%를, 9억 원이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합니다.

또 은행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내일부터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바꿉니다.

다만 정부는 규제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냈거나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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