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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1 선거법 최종 합의...검찰개혁법도 마무리 단계

2019.12.23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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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선거법 최종 합의...검찰개혁법도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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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최종 정리를 했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의 경우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를 놓고 최종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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