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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파기환송...무죄 취지

2020.01.09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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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파기환송...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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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한 인사 내용이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한 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지난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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