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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 김성태 오늘 1심 선고...'딸 부정채용' 재판부 판단은?

2020.01.17 오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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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먼저 김성태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018년) : 들개 정신으로 한 놈만 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극한의 처절한 투쟁으로 오늘까지 단 한 순간도 쉴 새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강력한 대여 투쟁을 이끌며 스스로를 '들개'에 비유한 김성태 의원에게 총선을 앞두고 최대 정치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성태 의원, 물론 여러 차례 혐의를 강하게 부정해왔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진실의 법정에서는 그동안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얼마나 부실하고, 아무런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재판부가 확인했고, 진실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무죄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에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맞서고 있는 건데요.

김성태 의원,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들개 김성태 의원, 이번에도 위기를 넘길까요, 1심 선고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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