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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파병'과 '파견' 사이

2020.01.22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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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방부가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파견'과 '파병'이라는 용어가 뒤섞여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진 않는 대신 독자 활동을 한다는 구상인데, 사실상의 파병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란과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완곡하게 파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은 추가 '파병'이 아닌 작전 범위 확대, 즉 '파견'인 만큼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해 지시되는 해역을 청해부대 작전 구역으로 포함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조항, 지난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재외 국민 철수 작전에 청해부대를 투입한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당시 문무대왕함은 아덴만에서 수에즈운하를 거쳐 지중해 리비아 앞바다까지 이동했습니다.

2018년 가나 피랍 국민 호송 작전 땐 아덴만에서 희망봉을 돌아 아프리카 반대편 해역까지 나갔습니다.

모두 별도의 국회 동의를 거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입장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바른미래당 등은 파병 자체엔 찬성하면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진보 야당은 이란을 적대시 하는 파병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리비아와 가나 파견 사례는 어디까지 해적 등 비정규군을 상대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지만,


이번 결정은 이란 정규군과 부딪칠 수 있는 만큼 작전 범위 확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견과 파병.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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