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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자 검거

2020.02.25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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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20대 직장인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인터넷 카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포된 메시지에는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다녀갔으며, 청주 용암동에 사는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메시지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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