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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故 노무현 前 대통령 합성사진 사용' 화해권고 수용

2020.02.28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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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이 수험서에 실려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무현재단이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어제(27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교학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손해배상액보다 많은 금액을 고인의 추모사업에 기부할 것을 정함으로써 교학사의 불법행위를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교학사의 한국사 수험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린 것을 알게 된 노건호 씨는 교학사 측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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