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의원 28명과 당직자·보좌진 등 35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폭행과 상해의 뜻이 전혀 없고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며 폭행이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을 통한 무죄 판결 구제 절차를 막고 사회생활에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로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돼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죄가 아니라고 보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릅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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