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 선거 유세장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10일) 특수협박과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51살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자양동에서 선거 유세 중인 오 후보의 선거 차량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던 경찰관이 A 씨를 곧바로 붙잡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선거 유세 소리가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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