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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추경 의결...공시가 15억 이상 주택보유자는 제외

2020.04.16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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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9조 7천억 원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 천478만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안을 오늘 오후에 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추경 예산 규모는 7조 6천억 원으로, 1회 한시지원 단일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추경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2조 천억 원을 합해 9조 7천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2차 추경으로, 한 해 두 차례 추경은 2003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 해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 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예산의 감액과 조정 등으로 충당됐습니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인은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이 각각 전자화폐와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됩니다.

오인석[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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