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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송기호 변호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기록 공개하라"...상고 이유서 제출

2020.04.16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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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이 담긴 당시 보고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관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 이 같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정보로 묶여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해당 기록물의 봉인 해제 권한이 황교안 전 대행에게 있다며, 봉인을 즉시 해제해 진실 규명에 협력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도 첫 번째 의안으로 세월호 문서 공개를 결의해 문서 공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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