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승객 수백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할 만한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더 훌륭한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미흡함을 법적 잣대로 구조세력을 형사처벌하는 건 가혹하고,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 전 청장 측도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휘 책임자로서 필요한 업무는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만 기소된 전 3009 함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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