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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권한 넘긴 공무원 7명 송치

2020.05.01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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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공무원 7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 소속 공무원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침을 위반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자신들의 일을 떠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탓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쉽게 유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관계부처는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알려주지 말고, 복무관리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뒤 일부 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는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지환 [kim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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