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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목사 1심 무죄...성희롱 교사는 벌금형

2020.05.08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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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종교 수업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학교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송파구의 한 여고 목사 62살 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비춰보면 강 씨가 공소사실처럼 추행한 것인지 의심되며 사실을 뒷받침할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제출돼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 여고 교실에서 학생의 어깨를 잡고 몸을 밀착시켜 끌어안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교사 62살 김 모 씨와 58살 하 모 씨는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성적수치심이 들게 하는 말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문학작품 설명 과정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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