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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 '갓갓' 오늘 영장 심사

2020.05.12 오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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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오늘(12일)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4살 대학생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른바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많은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아이디 추적을 통해 지난 9일 A 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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