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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로서 식별력 있어"

2020.05.22 오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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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견과류 스낵인 '허니버터아몬드'를 생산하는 길림양행이 경쟁사 머거본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같은 이름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데 제품 겉포장의 디자인도 매우 비슷합니다.


머거본은 지난 2018년 특허심판원에서 자사 제품의 표장이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자 특허법원에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길림양행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허니버터아몬드'는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지만, 하단 그림은 충분한 식별력을 갖는다며 길림양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상품 도형 부분에 버터조각과 아몬드, 꿀벌과 전체 구도가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워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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