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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공시규정 위반 차바이오텍 등 7곳 제재

2020.05.22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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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 규정을 위반한 차바이오텍 등 7곳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4억4천960만 원과 6천730만 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올리패스는 전환사채를 발행해 150억 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7천만 원을,

비상장사인 스마트골프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5천640만 원·과태료 6천120만 원의 제제를 받았습니다.

비상장사 플루스와 플루스홀딩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6개월과 3개월 증권발행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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