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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前 직원 모욕 글, 국가 배상책임은 없어"

2020.05.31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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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자신을 비방한 국가정보원 전 직원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 방송에서 '망치부인'이란 명칭으로 진행한 이경선 씨와 이 씨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필명 '좌익효수'로 활동한 A 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대선 전후로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 씨 가족을 비방하는 글 등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정원 조직 지시로 글을 작성했다고 추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개인적 일탈일 뿐 공무원 직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무죄, 이 씨 가족 비방 혐의 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국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2016년 6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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