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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 군인·수감자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논의 중

2020.05.31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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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과 수령이 불가능했던 단독 세대주 군인과 수감자를 위해 정부가 별도의 지급 방식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인 가구 단독 세대주 중에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군인에게, 5년간 쓸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단독 세대주 수용자에게도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와 격리돼 생활하는 군인과 수용자는 카드 충전금 등 일반적인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거나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주 안으로 별도의 지급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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