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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항공순찰 중 불법고래포획 선박 적발

2020.06.08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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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8일) 오전 11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 남동쪽 34㎞ 해상에서 선박 2척이 불법으로 작살을 쏴 고래를 잡는 모습을 항공순찰 도중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경비정을 보내 선박을 점검할 당시 용의 선박 안에서 고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선박 내에서 DNA를 채취해 고래 불법 포획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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