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또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이렇게 3개의 법을 묶어 '부동산 3법'이라 불렀는데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 예정이던 상황에서 노골적인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27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49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의원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21명이나 됐습니다.
21명 가운데 4명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배지를 달았습니다.
부동산 3법 통과 당시 윤영석 통합당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는 9억천만 원에서 현재 28억 원으로 3배 폭등했습니다.
이헌승 통합당 의원의 반포동 아파트는 10억8천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2.5배 올랐고, 윤재옥 통합당 의원의 송파구 아파트도 8억3천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역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당시 22억 원이었던 반포동 아파트가 현재는 45억 원으로 23억 원 올랐습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의 특혜로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도 2채 분양받게 되는데요.
물론 초과 이익의 환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르는 제도"라며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의원들 역시 당시 당론을 따랐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의원들, 그 의원들의 재테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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