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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인' 피의자 팔로워 폭주..."예쁘니까 무죄" 미화까지 [Y녹취록]

Y녹취록 2026.02.24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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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모텔 연쇄살인인데요. 피의자 22세 여성 김 씨 SNS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팔로워 수가 9000명이 넘어설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모에 대한 언급이 많더라고요.

◇ 임주혜>이런 현상들은 과거에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들의 범행 뒤에 숨겨져 있는 사적인 이야기들이 화제가 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나올 때 입고 있는 옷까지, 그들이 착용한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이 화재가 되고 오히려 완판이 됐던 사례들도 있었죠.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상공개가 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해당 가해자 여성의 SNS라든가 신상정보가 이미 온라인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가해자의 외모 부분을 칭찬하는 글이라든가 심지어 나 같아도 이 여성이 건네는 음료를 마셨겠다. 이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플 수 있는 그런 댓글들, 글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 외로워 보이기도 한다. 저렇게 SNS에 몰두하는 걸 보니 이야기를 나눌 그런 친구가 없었던 것 아니냐. 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는 딱 그 나이대 여성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 그리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가해자의 외형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댓글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앵커>결코 장난스럽게 댓글을 달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 신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 임주혜>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그러니까 오히려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법, 이 요건을 먼저 보면 범행이 굉장히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결국 공공에 이익이 있을 경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한 바에 따르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약물을 통해서 개인이 처방받았던 수면제 등을 드링크제에 섞어서 본인이 독살을 시도했던 그런 범행 수법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흉기를 사용한 범죄와 비교했을 때 잔혹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해져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두 명이 사망하였고 한 명은 상해를 입었고요. 혹시라도 모를 추가 범죄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약물을 사용했다는 점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가. 물론 그 판단이 존중받아야 할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이를 놓고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수단의 잔혹성 요건을 충족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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