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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 배달하다 '음주 역주행' 차에 치인 50대 배달원 숨져

2020.09.09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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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배달원이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역주행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3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오늘(9일) 새벽 1시쯤 인천 을왕동에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벤츠 승용차를 몰다 마주 달리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50대 배달원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목격자들은 YTN과 통화에서 운전자 A 씨가 사고 직후 119신고도 하지 않은 채 차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서 목격자들이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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