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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만취운전에 보행자 사망...‘윤창호법' 적용 50대 징역형

2020.09.21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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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20㎞ 넘게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밤 11시 2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 51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94%였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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