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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의원 자격 제한 제주도특별법 조항 합헌"

2020.09.25 오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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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 5년'으로 제한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제한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역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교육 경력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 점과 유치원·학교 말고도 평생 교육시설 경력 등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관련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의원 선거는 지난 2014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으로 전국적으로 폐지됐지만, 제주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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