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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1인당 1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2020.10.05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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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북 단양군은 오는 12일부터 단양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이 지역에 사는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이민자 등 2만9,300여 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읍·면 주민센터에서 지역 화폐로 줄 예정입니다.


가구주 신청이 원칙으로 학생은 본인이나 부모가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령과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방문접수를 신청할 경우 읍·면 직원이 오는 26∼30일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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