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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헌재 "조력자살 금지는 위헌"

2020.12.12 오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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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길을 텄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헌재는 현지시간 11일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의회에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조력자살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뜻합니다.

오스트리아 헌재는 외부 개입 없이 자유 의사와 의지에 따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수당과 녹색당이 손잡은 오스트리아 연립정부는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면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전통이 뿌리 깊은 오스트리아는 현재 조력자살 관련자에게 최고 징역 5년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네덜란드·벨기에·스위스 등이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아일랜드와 폴란드 등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독일 헌재도 지난 2월 조력자살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법 개정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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