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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조두순 출소, 국민 청원으로 재심할 수 있나요?

2020.12.18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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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조두순 출소, 국민 청원으로 재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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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 국민 대다수가 동의를 해도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해 
- 조두순 관련 법안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조두순에게 적용되는 법은 몇 개 없어 
- 7년 간 전자발찌 차는 조두순, 그 전에 범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포기하도록 관리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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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영미 변호사님을 급히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영미 변호사 (이하 김영미)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두려움 속에서 조두순이 출소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시나요?

◆ 김영미: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걱정이 되실 텐데 재범이겠죠. 재범을 또 하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가장 클 것 같아요. 

◇ 양소영: 지금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오고 많은 동의를 얻었던데 이 경우 어떠세요? 재심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김영미: 국민 청원에 게시한 청원인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재심하게 해 달라. 국민투료를 통해서 재심동의가 과반수 나온 경우, 재심을 시행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같은 의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상 재심은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그 유죄판결이 된 증거가 위조나 변조에 의한 문서일 경우, 또 아니면 위증에 의해서 유죄판결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증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고 따로 가해자가 또 있다. 이런 경우만 재심사유가 되는 것이지 나중에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바꿀 순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죄형법정주의라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잖아요.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중에 바꿔. 이러면 법정안정성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법에 대해서 처벌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런 안정된 측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시 재심을 할 순 없습니다. 

◇ 양소영: 심정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청원인의 말처럼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고 싶지만 법을 개정해서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과 유튜브에서 사적 보복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분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 김영미: 국가형벌권이 있잖아요. 범죄자는 국가에서 처벌해야지 내가 그 사람 너무 미워도 사적으로 보복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처벌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분의 마음도 십분 이해하지만 본인은 정의감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국가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위임 받아서 정당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이 조두순을 찾아가서 때린다고 하면 폭행이나 상해죄가 될 것이고 협박한다고 하면 협박죄가 될 것이고.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오히려 이 분이 더 억울한 상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그냥 주변을 둘러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 분이 그렇게 한 경우에 많은 분들이 처벌하지 마라. 라고 탄원서를 낼 것 같아요.  

◆ 김영미: 그러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소영: 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만큼 보복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표시하다보니 국회에서 지금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 김영미: 최근에 통과된 것이 조두순 관련 법안이 정말 많아요. 5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두순에게 적용되는 법은 몇 개 없어요. 이것도 다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이 되다 보니 앞으로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한테 적용이 되겠지만 정작 조두순에게 적용되는 법은 몇 개 안된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이번에 통과된 것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장치부착명령 받은 사람이 야간이나 통학시간, 이런 특정 시간에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거지 200미터 이동 제한을 하자.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 양소영: 이건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영미: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이걸 지켜야겠다. 이 의지가 있으면 실효성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 법망을 빠져 나가야겠다. 하면 사실 실효성이 없을 수 있죠. 결국 그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 양소영: 그럼 이게 지금 결국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에 만약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관리를 받게 되는 겁니까?   

◆ 김영미: 지금 전자장치 부착하는 사람들은 그 전자장치 이동 경로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준수사항을 부과하는데 그 준수사항을 어기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받고 있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죠. 

◇ 양소영: 네, 국토교통부 통합운영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 김영미: 그렇죠. 조두순 같은 경우는 1대1 전자감독 실시가 확정이 돼서 24시간 1대1로 해서 밀착 감독을 하게 되고 이동하는 경로마다 다 CCTV로 실시간 감시하고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재범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CCTV를 도입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발찌 착용이 7년이거든요. 그러면 7년 이후부터는 사실 걱정이 되긴 해요. 7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국가공권력을 동원해서 촘촘히 감시를 한다고 하니 본인이 어떻게든 범죄를 저지르고 말거야. 이런 것만 안 한다고 하면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 양소영: 계속 통화를 하고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김영미: 그렇죠. 7년까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7년 이후에는 아예 이 사람이 범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포기하도록 관리를 해야겠죠. 

◇ 양소영: 참 저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 한사람을 위해서 도대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 사람을 전자감독하고 관찰관 한 명 붙여야하고 일일이 CCTV 영상을 확인해야하고 몇 명이 지금 이런 걸 하는 겁니까. 

◆ 김영미: 그러니까요. 1대1 전자감독하면 정말 1대1로 밀착 관리하죠. 그리고 CCTV 수십 대, 수백 대 설치하면 그 CCTV 비용, 그 다음에 그걸 감시하는 공무원들 비용, 또 주거지를 이동 제한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경제활동을 못하잖아요. 이 사람은 경제활동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소득지원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긴 합니다. 

◇ 양소영: 그래서 이러한 범죄자가 다신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 부탁드릴게요.

◆ 김영미: 네. 일단 조두순이 술에 대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술을 마시지 못했겠지만 나오면 또 마실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혹시나 사다주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얼굴을 알잖아요. 조두순이 사는 집 위치까지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협조를 해줘야할 것 같고요. 또 흉악범죄자의 경우에 사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니까 우리가 주위를 좀 더 돌아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신고도 해주고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해서 사소하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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