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 기자 2명이 사업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금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강화군 지역 인터넷 언론사 60대 기자 두 명과 건설업체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60대 기자 두 명은 군청에 아는 공무원이 있어 강화군 지역 조합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도와줄 수 있다며 지난해 건설업자에게서 금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자들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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