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육군에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인권위로부터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인권침해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을 심신 장애인으로 볼 수 없다며, 검증된 의학 수술을 스스로 선택한 것을 신체 훼손, 기능상실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변 전 하사의 보직인 전차 조종수에 이미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전환수술과 복무 적합성 사이 상관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를 권고하고 국방부 장관에게는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도 촉구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