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했던 미국 중증환자, 치료비로 15억 청구돼

2021.02.10 오후 01:45
이미지 확대 보기
코로나19로 입원했던 미국 중증환자, 치료비로 15억 청구돼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AD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했던 미국인이 치료비로 무려 15억 원을 청구받았다.


8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으로 생사를 오갔던 중증 환자 패트리샤 메이슨(51)이 치료비로 133만 9,000달러(한화 약 15억 원)를 청구받았다.

캘리포니아주 배커빌에 거주하는 메이슨은 지난해 3월 열과 기침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병세가 악화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메이슨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생존 확률이 30%도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한 달이 넘는 집중 치료 끝에 다행히 호전돼 퇴원할 수 있었다.

퇴원 후 메이슨은 130만 달러(한화 약 15억 원)가 넘는 진료비 청구서를 받게 됐다. 세부 내역에는 입원비 47만 9,000달러(한화 약 5억 3천만 원), 약값 47만 950달러(한화 약 5억 2,200만 원), 인공호흡 치료비 16만 6,000달러(한화 약 1억 8,400만 원) 등이 적혔다.

메이슨의 남편은 직장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부부는 보험사가 코로나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고 알고 있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메이슨은 의료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치료비 납기일이 지났다는 청구서를 받았다. 추심업체가 청구한 메이슨의 본인 부담금은 4만 2,184달러(한화 약 4,700만 원)에 달했다. 확인해 보니 남편이 가입된 직장 보험은 코로나 치료비 전액을 면제해주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메이슨은 "운이 좋아서 목숨을 건졌지만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조지타운대 의료보험개혁센터 사브리나 콜레트 소장은 "미국의 의료 시장은 소비자와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형태"라며 "청구서의 특정 항목이 왜, 얼마나 기재돼 있는지 환자가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재단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의 약 61%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의료 보험에 가입돼 있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개인 보험 등에 적용하는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을 이미 폐지했거나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중증 환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코로나19는 환자의 건강뿐 아니라 은행 계좌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1,84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1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