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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못 해'...아동 2명 때린 학원 원장 벌금 500만 원

2021.02.17 오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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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원생 2명을 때려 학대한 음악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9살과 8살 된 아동의 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고 손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손등과 뒤통수를 각각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학원에서 어린 학원생 2명을 때려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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