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제자인 남학생과 외도를 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인 30대 남편 A씨는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 B씨와 9년 열애 후 2020년 결혼해 2살 된 아들이 있다.
A씨는 아내가 근무하던 고등학교 3학년 제자 C군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는 아내가 숙박했던 호텔에 요청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지난 1월 24일 한 숙박업소 CCTV에는 아내 B씨와 C군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 등 스킨십을 하거나 호텔 방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도 찍혔다. 3일 뒤에는 또 다른 호텔에 방문한 정황도 포착됐다.
아내는 호텔에서 C군을 만날 때 2세 아들도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제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끄러운 짓은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 C군은 대학 실기시험이 있었던 날 호텔이 있는 지역에 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만나러 갔었다고 해명했다.
스킨십에 대해서는 대입 수시 전형에 떨어진 상황에서 B씨가 입맞춤을 해준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교사가 응원하는 마음에서 응해줬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했다. 제보자는 아내와 남학생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연락해 의상에 관해 따져 물었다. B씨는 이후 변호인 서면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깜짝 의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아내의 의상과 속옷에 타인의 체액 자국이 남아 있었던 점이다.
A씨는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C군 부모의 집 주변에 있는 담배꽁초의 DNA와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 즉 담배꽁초 주인과 아내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의 주인이 부자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아내 B씨를 미성년 제자 성적 아동 학대 혐의로, 또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