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대마초를 피운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담배 연기를 착각한 오인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현장에 있던 외국인 가운데 1명은 실제 마약 판매책으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국인들이 경찰에 팔을 붙들린 채 줄줄이 건물을 나와 호송 차량으로 향합니다.
지난 21일 밤 9시 반쯤 경기 시흥시 한 음식점에 단체로 모여 있던 태국인 남성들이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인근 가게 직원 : 손님들이 마약사범이겠거니 마약을 하겠거니 그런 생각 안 하지요. 오늘 오는 손님도 그런 사람 있을까 봐 겁나네요.]
당시 경찰은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차량 6대와 경력 2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덮쳤습니다.
무언가를 피우다 붙잡힌 태국인들은 14명, 모두 불법체류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피운 건 마약이 아닌 담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인 신고였던 겁니다.
하지만 마약 검사를 해보니 검거된 인원 가운데 남성 1명은 실제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원을 조회해보니 지난달 수배령이 내려진 태국인 27살 A 씨였습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뿐 아니라 판매책으로 지목된 용의자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배자였던 거죠. 마약은 안 했지만, 불법체류자하고 마약 수배자가 있었습니다.]
시흥경찰서는 A 씨를 쫓고 있던 인천경찰청에 신병을 인계하고,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다른 태국인 13명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넘겼습니다.
시흥시청은 태국인들이 모여있던 음식점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어긴 만큼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처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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