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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기업, 남한 기업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

2021.02.25 오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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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떼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속인 A 사는 2019년 한국 기업 B 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5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A 사는 2010년 아연 2천6백t을 B 사에 공급하기로 약정을 맺고 아연을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가운데 53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B 사 측은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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