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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수입물자소독법', '동해안 건설계획' 등 채택...금강산 포함된 듯

2021.03.04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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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금강산 일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동해안지구 국토건설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법에 대해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하는 것과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수입물자소독법은 국경에서 수입 물자를 소독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질서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북한이 1년 넘도록 봉쇄하고 있던 국경을 일부 열고 무역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은 북한 관광지가 몰려 있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특히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당 대회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강산지구를 '우리식'으로 건설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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