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취 음주운전'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징계

2021.03.29 오전 10:11
AD
현직 판사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관보에서, 신 모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에서 5백 미터가량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고 공고했습니다.


적발 당시 신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신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9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