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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손태승 회장에 문책 경고...한 단계 감경

2021.04.09 오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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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입니다.

금감원은 손 회장 중징계에 더해 우리은행도 과태료 부과와 함께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고,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번 결과는 손 회장의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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