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한 가운데, 오늘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16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 소속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력사업 사전 승인제와 남북협력기금 별도 항목 신설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사업 사전승인제는 북한과 합의서를 맺은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받는 현재 방식과 달리 지자체는 합의서 체결 이전이라도 협력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지자체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가운데 융통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또 통일부가 편성하는 남북협력기금에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협력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는데, 이는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사업 재원을 확보해 교류협력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개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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