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등의 채팅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면서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규근 총경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윤 총경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의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확인한 뒤 유인석 전 대표 측에 알려줘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징역 3년과 벌금 7백만 원, 추징금 4천6백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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