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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황당 실수'탓 전두환 항소심 첫 기일 또 연기

2021.05.24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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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법원의 황당한 실수 탓에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 씨 항소심과 관련해 "업무상 누락으로 피고인 측에 기일 통지를 하지 못해 공판 기일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전 씨의 불출석을 지적하며 오늘(24일) 오후 2시로 항소심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 씨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에 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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