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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 52시간·임산부 시간 외 근무 등 적발

2021.06.02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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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와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성남지청은 위반 사항별로 14일에서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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