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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에피톤 프로젝트, 前 소속사 상대 손배소 사실상 패소

2021.06.03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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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에피톤 프로젝트가 전 소속사에서 제기한 음원 무단 사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졌습니다.


대법원은 음반제작사 파스텔뮤직이 에피톤 프로젝트, 본명 차세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음반사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저작권자인 것과 별개로 저작인접권을 가진 음반 제작자 허락 없이 음원을 복제해 보관한 건 음반사의 복제권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파스텔뮤직은 차 씨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인 지난 2017년 5월 야외 공연에서 소속 당시 만든 노래 두 곡을 부르면서 무단으로 악기 연주가 녹음된 음원을 사용했다며 음반 제작비용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음반사의 복제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발생한 손해가 없다며 차 씨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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