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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20대 징역형

2021.06.09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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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3개월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이후에도 경각심 없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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