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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군수도병원 의사, 치료해준 女 장교 성폭행 미수...실형 선고

2021.06.10 오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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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당해 자신에게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여성 공군 장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수도병원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74살 노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파멸에 이를 정도로 고통에 빠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씨는 국군수도병원 신경과 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자택에서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노 씨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3년 뒤인 지난해 9월, 노 씨는 두통약을 처방받기 위해 다시 찾아온 A 씨에게 당시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고, 조언을 해주겠다며 사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CCTV에 찍힌 강제 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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