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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무효 소송 제기

2021.07.02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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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내고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2일)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저 매각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캠코가 일괄 공매 처분했다며 낙찰받은 사람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입찰했는지 의문이고, 앞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저에 이 전 대통령 가족이 사는 만큼 공매처분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 주거환경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130억 원 벌금형,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환수하고자 캠코에 이 전 대통령 몫 논현동 사저 건물과 토지 공매를 의뢰했고, 어제 입찰자 1명이 111억5천6백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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