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제보한 현직 검사가 이번 인사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두고 인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6일)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 신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A 검사는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 조치 됐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한 감찰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모르지만, 감찰이 시원찮다는 느낌이어서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사건 무혐의 처분 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벌이는 합동감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조만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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